오늘은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하다면 단순할수있는 과정이겠지만 부정수급에 관한 정보도 있고 간혹 약간씩 헷갈리는 용어들도 있기때문에 확실히 한번 짚어보고가겠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실직을 하게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업급여의 조건들을 악용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고용노동부에서 더더욱 엄격하게 대상자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고 최대 3천만원의 벌금과 3년이하징역까지도 가능하며 사업주와 공모한 후 실업급여를 받은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십시일반 고용보험료로 이루어지는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이 되지않도록 더 정확히 알고 신청하여야겠습니다.
첫번째
근로자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주민등록상의 관할센터와는 관계가 없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곧 본인이 거주하며 앞으로 재취업을 할수있는 거주지역의 고용센터로 가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내가 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이직확인서가 전송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후 거주지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의 사진과 같은 실업인정일 안내문을 받게됩니다.
안내문에 기재 되어있는대로 신청을 한 당일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일 12시 이전까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고용보험에 회원가입하여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을 꼭 수료해야합니다.
이때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지않게되면 자동으로 취소처리가 됩니다. 이후 워크넷에 회원가입하여 본인의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꼭 확인하여 신청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신청당일에 또 한가지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했으니 실업인정일에 무엇을 해야하는지 적힌 안내문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첫번째 실업인정일에 해야 할일이 적혀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원칙상 고용센터로 출석을 해야합니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모이면 안되는 상황이므로 한시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위의 사진에 있는 내용과 같이 고용보험사이트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들어간 후 확인하라는 공지사항들을 모두 확인하고 또 PDF파일 자료 등을 다운받아 학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한 후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의 수강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놓은 파일은 1차 실업인정일 당일에 정해진 시간안으로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첫번째 과정은 끝났습니다.
두번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나면 2주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아래의 사진과 같은 취업희망카드가 배송됩니다.
도착한 취업카드를 열어보면 본인의 수급자격이 상세히 입력되어있습니다. 몇월며칠부터 몇월며칠까지 수급자격인지, 구직급여 하루 일액은 얼마인지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의 날짜가 계산되어 약 2주일간의 실업급여가 창구에서 본인이 등록했던 은행계좌로 들어오게됩니다.
세번째
아래의 사진과 같이 취업카드에 보면 앞으로 본인의 실업인정일과 실업인정을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지금같은 코로나시대에는 일일히 회사들을 돌아다니며 취업활동을 하여 구직수첩에 적어서 다니는 활동은 하지않아도 됩니다. 첫번째 과정에서 워크넷에 등록해 놓았던 이력서를 내가 원하는 회사에 지원하면 됩니다.
워크넷에서 원하는 회사를 찾은 후 그 페이지에 보면 입사지원이라는 버튼이 있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바로 확인을 할수있게 되어 따로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을 하지않아도 되니 간편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서 첫번째 실업인정일이 지나고 두번째 실업인정일이 될 쯤 다시 약 한달간의 날짜에 대한 실업급여가 계좌로 들어오게됩니다.
이렇게 구직수첩에 적혀있는 실업인정일까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재취업에 성공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알바나 혹은 소소하게 돈을 벌어보고자 다단계같은 곳에 회원가입을 해서 판매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며 부정수급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이런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창구직원분에게 꼭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시점에 재계약을 제시받은 경우 거부 시 자발적 퇴사임)
정당한 이직의 사유
간혹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의 자격에 대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신고 시 근로자귀책의 권고사직인 26코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할수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격이 되지않고 또한 같은 26코드라도 근로자의 사소한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6코드로 신고를 하게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요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위해 조사를 할 여지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기관과 상의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정확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실업인정일에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별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다칼로의 어린시절 (0) | 2021.06.21 |
---|---|
돌파감염이란 무엇일까요?!! (0) | 2021.06.13 |
제시카헤어큐가발 & 여우가발 실제 착용 리뷰 (0) | 2021.06.10 |
옻나무의 옻처럼 망고 섭취 주의하세요 (0) | 2021.06.08 |
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인가!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것!! (0) | 2021.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