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재직 중의 임금이나 퇴직한 이후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나라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을 해주고 해당 사업주에게 청구하던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길었던 반면 간이대지급금의 절차는 간편하게 바뀌게 되어 가뜩이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2015년 7월1일 소액체당금 제도가 첫발을 내딛고 현재까지 왔지만 소액체당금 신청의 절차가 너무도 복잡하여 이렇게 간편하게 바뀌게 된것 같습니다.
소액체당금이었을 당시에는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법원으로 갔다가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복잡하여 그 과정 때문에 퇴직금을 포기해버린다는 경우도 왕왕 있었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이대지급금으로 바뀐 현재에는 근로자가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기존에 약 7개월가량이나 걸리던 절차가 간이대지급금으로 바뀌면서 2개월로 단축된 것입니다.
또한 간이 대지급 금제 도로 바뀌면서 퇴직자만 청구가 가능했던 것에서 퇴직자와 저소득 재직자까지도 대상이 되도록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기존의 소액체당금을 청 구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갔다가 고용센터를 갔다가 법원을 갔다가 이리저리 다니던 것에서 이제 공단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팩스로 신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방문하여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고 민원접수를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때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간이 대지급 금제도!!
점차 근로자를 위해 바뀌어가는 이런 제도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퇴직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형편인 사업자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근로자들은 열이면 열 모두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주곤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아니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거나 못준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악덕사업주들에게는 간이대지급금만이 유일한 방법인듯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간이대지급금의 간편한 청구방법으로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하루빨리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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