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과 퇴직금 미지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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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과 퇴직금 미지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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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을 때 퇴직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간 1년분에 대해 약 30일가량의 평균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받게 되는데 퇴직 공로보상금 혹은 퇴직위로금, 퇴직수당으로 불립니다.

 

 

퇴직금 못받을때 간이대지급금의 모든것 기존의 소액체당금이 바뀌었다!

근로자가 재직 중의 임금이나 퇴직한 이후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나라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을 해주고 해당 사업주에게 청구하던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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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받게 되지만 임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금지급방법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급여만큼 권리가 보장된 임금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을 한 이후의 삶을 위한 일종의 복지로 볼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일을 그만두게 된 이후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들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 퇴직금은 조건에 해당이 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기준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후 퇴사할 때에 지급되는 것으로 4대 사회보험과는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15시간을 계속하야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간의 기준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즉 입사일로부터 퇴사를 하는 날까지 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기간 중 회사의 허락하에 휴직을 한 경우에도 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 해당 기준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요청하였지만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해당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임금이 최저급여기준으로 6만 원일 경우 2년 동안 일을 했다면  퇴직금은 3,600,00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 바로가기

 

 

 

이렇게 퇴직금 금액까지 계산을 해놓았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으로 들어간 후 민원신청으로 들어가면 서식파일 261번이 있습니다.

261번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을 찾아 신청 버튼을 누르고 본인 로그인을 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진정서를 작성 시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그다음 회사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회사명과 회사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한 후 본인의 입사일과 퇴사일 제목과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하다가 모르는 경우에는 공란 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신청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가기때문에 차후 기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모두 입력 후에 신청을 누르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완료되게 됩니다. 

 

별첨

퇴직금의 기본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혹은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에는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의 경우 회사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기존근로자와 합의하지않을 경우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자들이 고용승계가 되어 새로운 회사에서 기존 회사의 근속이나 근로기간을 인수하게 되어 퇴직금 역시 현재의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합니다다만 인수받은 회사에서 기존회사의 일부만 인수를 했을 경우 고용이 끝난것으로 볼수있습니다. 이런경우 현재 인수받은 사업주가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법적으로 애매한 경우나 무언가 확실치않은 경우라면 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등의 문구를 넣어주어야 확실합니다.  현재의 회사에서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 할 경우 기존 회사의 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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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회사들도 많고 갖가지 핑계를 대며 안 주려는 회사들도 많지만 위에서 언급한 자격요건에만 부합한다면 누구나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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