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발표된 단계적 일상 회복의 멈춤으로 인하여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8일 0시를 기점으로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의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됩니다.
이번 방역조치는 지난번 거리두기4단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으니 그마만큼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바뀌어진 방역수칙!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문) 사적모임이 4명까지 제한되는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한 명이 포함해서 식사를 할 수 있나요.
답) 달라진 방역수칙에 따라서 불가합니다. 미접종자가 PCR음성확인서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접종자의 경우 혼밥을 해야 합니다.
PCR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음성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입니다.
문) 17일 회식 이후 노래방이나 호프집 갈 수 있나요?
답) 강화된 방역수칙은 18일 0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6명까지, 비수도권의 경우 8명까지 호프집과 노래방을 갈 수는 있지만 12시를 넘기면 안 됩니다.
문) 12월 31일 동창회 모임에 갈 수 있나요?
답) 동창회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사적 모임의 경우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합니다. 또한 동호회나 계모임, 신년회나 온라인 카페 모임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부모 중 한 명은 접종자, 한명은 미접종자인 경우, 그리고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명인 경우 5명이 모일수 있나요?
답) 18세이하의 자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예외자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음성 확인서 없이 식당 출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접종자 부모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의 경우에는 4명 넘게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가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 겨울축제의 경우 미뤄지나요?
답)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300명 이상의 행사인 경우 개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학교의 경우 20일부터 등교와 원격수업이 병행되는데 학원은 어떻게 되나요?
답) 학원의 경우 학교와 달리 인원을 낮추는 방역수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시간제한도 없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룸도 같습니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에는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문)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이 어떻게 되나요?
답) 이번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수칙에서 종교시설은 빠졌지만 앞으로 방역 강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종교시설의 집단감염이 나오고 있는 관계로 방역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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