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는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왠지 기다려지는 휴일입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음악소리 종소리와 함께 누구나 들뜨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을까요?
또한 곧 다가올 내년 신정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될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와 신정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휴무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킬 때 토요일과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리고 또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아래에서 2022년 전체달력을 바로 볼수 있습니다.
당시까지 어린이날과 추석 그리고 설날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었지만 다가오는 공휴일로 확대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포함하여 지난 석가탄신일과 신정 등이 대체공휴일로 당연히 될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에 밝힌 인사혁신처에서 입법 예고한 현재 관공서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쉬는 4대 국경일 삼일절과 광복절, 한글날과 개천절만이 주말과 겹치는 때에 대체공휴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에서 인사혁신처 보도자료를 더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바에 따르면 광복절과 한글날과 개천절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휴무일로 되었었지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2022년 신정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4대 국경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대체공휴일이 많아질 경우에는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공휴일이 많아질수록 기업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일반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쉬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만 같지만 윗분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2022년에는 적용되는 공휴일이 총 67일입니다.
2022년 공휴일과 대체휴일은
신정1월1일 토
설날1월31일~2월2일 월 화 수
삼일절 3월1일 화
대통령선거 3월9일 수
어린이날 5월5일 목
부처님오신날 5월8일 일
지방선거 6월1일 수
현충일 6월6일 월
광복절 8월15일 월
추석 9월9일~9월11일 금 토 일 대체공휴일 9월12일 월
개천절 10월3일 월
한글날 10월9일 일 대체공휴일 10월10일 월
크리스마스 12월25일입니다.
주5일 근무로 토요일 휴일을 포함하면 총휴일의 일수가 118일이 됩니다.
약간 아쉬운마음이 없지않지만 2023년을 기약하며 2022년을 맞이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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