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들의 배달업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는 상해보험 보장이 개시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배달라이더가 배달업무 중 사고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 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보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미크론까지 합세해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미접종자인 경우 혼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관계로 배달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배달 수요가 늘어나자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 또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배달라이더의 경우 산재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1년 7월부터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지만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정착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상해보험을 시행한 것입니다.
서울지역에서 배달라이더 업무를 하는 중 사망이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사고가 생기게되면 보장을 받을수 있는 상품입니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2021년 12월 13일 0시부터 22년 12월 12일 24시까지 보장이 됩니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별도로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만 16세 이상의 노동자가 플랫폼어플로 이륜차 또는 도보 배달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기존에 가입되어있는 산재보험 등과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이 커진 것도 장점입니다. 보장의 범위는 상해후유장해시 3%~100% 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하며 수술비30만원과 골절진단금 20만원 또한 무보험 차량 및 뺑소니 차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시에 200만원의 정액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험의 계약자는 서울시가 되는 것이고 연간 보험료인 25억원을 전액 서울시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배달라이더가 직접 청구를 하고 이후 시와 계약을 한 민간보험업체가 배달라이더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는방식입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배달라이더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에 전화하여 사고 발생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별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못받을때 간이대지급금의 모든것 기존의 소액체당금이 바뀌었다! (0) | 2021.12.20 |
---|---|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과 퇴직금 미지급신고 (0) | 2021.12.20 |
2021년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어떻게 되나요? 2022년 총 휴무일수는? (0) | 2021.12.17 |
새로운 방역수칙 (0) | 2021.12.16 |
백신3차 접종 대상 및 간격 장소 (0) | 2021.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