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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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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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2년이 되면 국민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

1. 장기요양보험료의 인상안의 확정!!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3.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4. 피부양자 기준 강화!!

5. 저소득층 최저 보험료 기준 개선!!

 

2022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2022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현재 건강보험료 요율은 6.86%입니다. 작년에는 4.48%이었다가 올해 조금 더 올랐고 내년 2022년이 되면 다시 올라 6.99%가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은 작년 4.05%에서 올해 11.52% 였고 내년 2022년이 되면 12.27%로 오르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최근 4년새에 두배나 오르게 된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인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요율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이죠.

 

장기요양보험료 계산하기

 

장기요양보험료 인상확정
장기요양보험료 인상확정

 

▷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이러한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로 개편이 되니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분과 재산 및 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구하게 되고 오로지 본인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기준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의 재산분에서 500만원에서 12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재산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계산하였지만 2022년 7월부터는 동일한 기준으로 50,000,000원까지 기본공제로 들어가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또한 차량분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었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40,000,00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게되면 대략 6,060,000세대 가량의 지역가입자들이 약 46,000원 가량 건강보험료가 인하될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직장가입자에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혹은 직장피부양자에서 재산요건이 충족이 안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직장을 2년 넘게 다닌경우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직장에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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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도 오를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까지도 오르게 되는데 현행 0.8% 에서 0.9%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보험요율은 변동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지역가입자들보다는 낮습니다. 바로 사업주와 50%씩 나눠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보험자를 등록하여도 보험료의 금액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금액적인 부담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직장가입자의 경우 추가 수입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지가 자아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오로지 직장에서 만의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구했고 직장 외 소득에는 34,000,000원까지는 건강보험료의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직장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금액이 20,000,000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제도 변경이 되면서 약 260,000세대가 간강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부양자 기준강화
피부양자 기준강화

 

▷ 피부양자 기준 강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상실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추가분과 직장가입자의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료로 인하여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기금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소득은 경제활동을 할 때보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지만 끝이 없는 집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원치 않게 고가의 주택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해당 주택으로 인하여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무엇보다 지역가입자로서 따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의 금액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피부양자 상실 기준은 연소득 34,000,000원 초과하고 재산이 900,000,000원 초과 또는 540,000,000원 에서 900,000,000원 사이, 연소득이 10,000,000원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경우,

프리랜서는 연소득 5,000,000원 초과 시에 피보험자격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연소득은 20,000,000원으로 낮아지게 되고 재산의 규모는 360,000,000원에서 900,000,000원 사이인 경우 연소득 10,000,000원 초과로 변경이 됩니다.  

 

피부양자인정기준 더 보기

 

은퇴한 경우이면서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효도 계약서라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왠지 아직까지는 정서상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일자리를 통하여 취업을 한 후 직장가입자로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직장에서 냈었던 보험료의 수준으로 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2022년 변동예정 기준금액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이 내년 2022년부터 더욱 강화되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보험료 수준이 높아서 불만아닌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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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최저보험료 기준개선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기준개선

 

▷ 저소득층 최저 보험료 기준 개선

 

저소득충 최저기준 더 보기

 

최저 보험료 제도가 있기전에는 지역가입자 3인가구수 기준하여 대략 월 48,000원의 보험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보험료 제도가 도입이 되어 연소득이 1,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13,10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2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시켜 연소득이 3,360,000원 이하인 가정의 경우 최저 보험료는 17,120원의 보험료가 책정되게 됩니다.

기존에 최저 보험료를 적용받고 있던 세대의 경우에는 약 4,000원 가량 오르게 되는것이지만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에서 최저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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