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로 알바를 시작하지만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알바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알바라는 것이 단기간 하기에 좋은 취업의 종류이긴 하지만 워낙 다양한 알바들이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에 알바 시작하고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가 알바를 그만두면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만28세이상 부터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인 경우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알바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종일 하는 알바가 있는 하면 단시간만 하는 알바 또는 주말에만 잠깐 하는 알바 등 여러 형태가 많이 있는데 만약 알바를 하면서 알바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이며 일을 하는 시간이 한 달에 60시간이 넘는다면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자기 소득에서 9%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일반 회사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장 가입자로 회사와 직장인, 또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이 한 달에 1,000,000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이므로 90,000원이 됩니다.
90,000원에서 사업주가 4.5%인 45,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4.5%를 직장인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보험료를 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무기간이 한 달이상인 경우와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게 되어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지만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알바의 경우와 직장인의 경우 모두 이런 경우에는 납부예외대상이 되게 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납부예외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나 혹은 지역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 또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하여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간혹 소득이 없어도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어서 납부예외기간으로 있었던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정상 납부예외기간 동안 낼 수 없었던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차후에 소득이 생거거나 할 때에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이라면 소득이 끊어져서 납부를 하지 못했던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추후납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 본인이 내야 할 보험료의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힘들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후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자율은 정기예금의 이자만큼 가산이 되는데 노후에 그만큼 돌려 막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더라도 연금으로서의 금액이 훨씬 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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