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을 위한 복지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새롭게 바뀐 노인복지 6가지의 종류와 혜택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이색 정책들
노인을 위한 정책들은 보건복지부 이외의 부처에서도 해마다 기존의 정책에 변화를 주거나 새롭게 개선이 되거나 혹은 전혀 색다른 정책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2022년이 되면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
제일 먼저 2022년 7월이 되면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이 중단이 됐거나 휴직이 됐거나 개인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상태인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다시 재개하게 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납부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소득금액에 따라서 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절반인 50퍼센트까지 지원을 해주며 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금액 월45,000원까지 지원해주게 됩니다.
지원받을 대상자의 경우 현재 납부예외자 3,500,000명 정도가 지원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소득 사업자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으로 4대 사회보험이 지연이 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가 기존에 있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어도 국민연금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내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 2022년이 되면 노인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일자리는 현재 보다 더 늘어나서 약 45,000개를 늘려 전체 노인일자리의 수는 약 845,000개 정도가 되게 됩니다.
현재보다 노인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형의 일자리를 70,000개로 늘리고 민간에서 노인을 위한 우수 일자리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새롭게 많은 일자리가 생겨 날예정입니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같이 농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2년이 되면 농지연금 가입의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종신형으로 살아있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과 정해놓은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액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재산세가 감면이 되며 장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금액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많아지더라도 그 차액 금액은 청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우에 만 65세가 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2022년이 되면 만 60세로 가입나이가 낮아졌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더 많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게 되면 소득이 하위 70% 일 경우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경우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로 인하여 탈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가구의 경우 각각 300,000원과 480,00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였지만 2022년이 되면 각각 301,500원과 482,4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의 기준이 낮아지게 되어 현재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1,690,000원과 2,704,000원이었지만 2022년이 되면 각각 1,900,000원과 3,090,000원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30만명이나 늘어나서 628만명의 노인들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기준에 맞춰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2년이 되면 일부 지역에서 노인분들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충북 옥천군에서는 만 70세 이상의 경우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충남의 경우에는 만 75세 이상인 경우 버스를 무료이용할수 있으며 강원 정선과 경기도 안산, 화성, 강원도 춘천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긴 제도인 실버 마이크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 되시며 한 사람당 500,000원씩 다섯 번에 걸쳐 총 2,500,000원의 지원금을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 영화관이나 스포츠시설 또한 공연장이나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을 할인받을 수 있고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1.12.15 - 사적모임 기준 최대 4인으로 축소
노인들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사업으로 노래를 취미로 즐기는 경우 또한 악기가 취미인 경우 대중음악이나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공연을 실내 혹은 야외에서 공연 가능한 60세 이상의 분들을 선정한 후 한 팀당 5회의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공연 한개당 한사람당 500,000원씩 지원을 해주며 대략 한팀에 3명이 있을경우라면 총 1,500,000원씩 다섯번의 공연할수있는 기회를 주게됩니다.
공연은 공연을 할 수 있을정도의 실력과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가능하며 누구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매년 1조 5100여 억원이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가 약 1조 814억 가까이 약 3천억 원이 늘어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이 확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끔 티비에 나오는 요양병원에서의 노인학대 등의 뉴스를 볼 때면 마음이 아팠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범위도 확대되니 더 이상 그런 안 좋은 뉴스는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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