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지급 날짜가 공개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지급을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고 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은 제일먼저 현재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고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체의 경우에는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의 기수급자먼저 순서가 되어 2022년 2월 초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오늘 발표는 확정이 아닌 예정을 발표한것이며 구체적인 지원금의 수준이나 지원금의 지급일정, 지원금의 신청방법 등은 2021년 12월 23일에 공식발표를 하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들의 손실보상 등의 정보들을 빠르게 수집하여 지급대상을 선별해야하기 때문에 보다 더 빨리 결정하여 지원금 지급을 할수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022년 2월 경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전해졌고 손실보상금의 경우 분기별로 하한금액은 기존에는 100,000원 이었던 것이 50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방역패스를 위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이외에 각 시설에도 인원을 제한할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경우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위한 방역지원금 이외에도 손실보상금과 방역물품지원금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 방역패스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하여 각 지자체와 의견을 나눈 후 빠른 경우 이달 29일부터 방역을 위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전국의 3,200,000여개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에게 1,000,000원이 지급이 되니 대략 3조 2천억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시기의 기준을 확실히 하여 모든 소상공인들이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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