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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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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단비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직장인이라면 특히 경영상태가 불안 불안한 소기업들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던가 아니면 문을 닫을 예정이라던가 하는 경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실업급여일 것입니다. 

직장인에게 단비 같은 존재인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된 때에 재취업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기간 동안 생활이 안정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때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있는데 구직급여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해야지만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 취업촉진수당의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및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에서 본인이 실직 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에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했더라도 취업이 되지 못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자격 더보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24개월)
○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 근로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안 되는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취업이 안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가입을 안한채 세금만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미충족으로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않습니다.

하여 프리랜서라도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필히 확인을 해야합니다.

물론 그렇다면 근로자의 자격이 되는것이기때문에 사측에서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긴합니다만 안전하게 하기위해서는 필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약직근로의 경우 계약만료시점에서 재계약 제시를 받은 경우 해당계약을 연장하지않고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퇴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계약조건을 허위로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의 경우 계약2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며 이때에는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내가 받을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에는 실제사업개시 등의 내용을 담당자가 파악 후 증빙을 통하여 담당자의 판단하에 실업급여 유지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하여 실제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모든 것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난 이후에도 부정수급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받았던 실업급여가 모두 반환되며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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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해고됐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확인

 

 

중대한 귀책사유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회사의 기밀을 누설했거나 공금을 횡령하여 해고되는 경우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서 해고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후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이런경우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의 지급금액은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만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는 상한금액이 있어서 아무리 급여가 많았던 사람이라도 하루에 66,000원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에는 하한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80% X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50세 이상과 50세 미만으로 나뉘게 됩니다.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같은 기준을 갖게 되며 각각 4개월부터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각각 4개월부터 8개월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인

 

 

 

수급기간 중 부상이나 질병 혹은 임신 출산과 같은 이유로 재취업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받는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을 한다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병급여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 혹은 임신 출산과 같은 이유로 휴직을 원하지만 회사에서 허락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다음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의 연장 사유

질병 및 부상의 경우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의 질병 및 부상의 경우
배우자의 해외 발령 등을 이유로 거소이전이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지만 계속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에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별연장의 경우 생활이 어렵고 임금의 수준 및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 급여액의 70%인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연장급여는 실업이 급증하는 등의 사유 발생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같은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금액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 안정기 관장의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구직 급여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압류는 되지않을까요?

 

 

 

걱정하지마세요.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의 통장이 압류방지가 되기때문에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확인하기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해도 되나요?

 

 

알바를 할수는 있습니다.

단 알바하는것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알바를 몰래하면 되겠지 하는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알바비를 받게될때에 물론 노임신고를 할테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소득이 있는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알바를 하게 된다거나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은 약간 줄어들수 있지만

안전하게 끝까지 수급받을수 있고

그렇지않경우에는 차후 환수를 당할수도 있는 상황이 올수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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