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입니다.
부지런히 자료들을 모아 최대한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모두 마치게 되면 제일 많이 궁금한 것이 내가 과연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번에 혹시 얼마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납부하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잘 일어나지 않아서 많은 걱정을 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환급되는 금액을 도대체 언제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이왕 받는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받게 되면 좋을 테니까요!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해줄까?
각자의 연말정산을 모두 마치고 나면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의 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받게 됩니다.
통보를 받고 나면 통보 결과에 따라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납부했던 세금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스스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조회를 하고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라면 환급금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연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당기 2월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2월분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월분 급여가 3월 5일에 지급이 된다면 3월 5일 급여를 받을 때에 환급금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혹은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에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후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각자 회사의 급여 날짜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2월에 하지 못한 상태로 3월 10일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이때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4월 초로 딜레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4월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경우 개인이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에 자동으로 합산 지급이 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2월에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3월의 급여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이 늦어져서 늦게 제출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4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을 이미 했지만 세액공제 호근 소득공제가 누락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5월에 자신의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이때 누락된 항목을 재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자료를 모으고 하다 보면 깜빡하여 못 챙기는 서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놀라지 말고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누락분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회사 실업급여 수급 (0) | 2022.01.28 |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0) | 2022.01.27 |
인터넷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기 (0) | 2022.01.27 |
항공사 소멸예정 마일리지 사용 (0) | 2022.01.25 |
기준중위소득 100% (0) | 2022.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