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기본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가입일이 180일이상인 경우 기본가입조건이 됩니다.
기본가입조건이 충족을 한 이후에 다른 조건들을 적용 후 실업급여 수급의 해당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때 제일 궁금한것이 가족의 회사에 다니는 가족직원일것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의 일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과연 해당 가족을 근로자로 볼수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정의하는것은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않는다는것입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아들이 실제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그 사정(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을 몰라서 해당 아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켰다 하더라도 추후 고용보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가입을 취소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친족과 혈족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와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며 그 범위는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입니다.
그렇다면 혈족은 쉽게 어느 범위까지일까요?
혈족의 경우에는 방계혈족과 직계혈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나의 부모 및 조부모와 자녀 및 손자녀를 직계혈족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등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혈족과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와는 전혀 피가 섞이지않은 관계이지만 나와는 피가 섞인 내 가족과 혼인을 하여 이루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주버님 또는 형수님 숙모 또는 며느리 사위 등입니다.
그렇다면 동거가족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되는 경우 과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거가족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보게 되는 기본원칙은 근로자로 보지않는다는것입니다.
때문에 가족관계인 경우 고용보험가입자체를 막고 있는것이기도 합니다.
동거가족의 범위는 세대를 같이하여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런 경우 가족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로 보기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동거하는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않는다라고 되어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동거하는 친족이외에 타인인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여 해당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때에도 해당 동거가족도 직원으로 볼게 됩니다.
이때에는 동거가족이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사업주에게 지휘 혹은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일을 하고 근무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동거가족이 가족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때에는 무턱대고 가입을 할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관련 입증절차를 거친 후 가입을 하여야 차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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