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제도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 구인 구직관리, 인턴십, 직업교육, 직업상담, 취업 및 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 지원대상은 혼인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육아 및 가족돌봄으로 결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경제활동의 경험이 없었던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여성 포함)들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내용
직업교육훈련
구직자를 위하여 새일센터 및 광역본부 또는 전문훈련기관 등과 협력을 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합니다.
경력이음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20대에서 40대의 경력단절여성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층상담. 경력개발, 취업지원, 취업활동 계획수립)
새일여성인턴
직장으로부터 장기간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에게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집단상담
근로의 의욕과 구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그룹형태로 취업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연계 및 취업알선 등을 도움.
지원금 신청
경력단절여성지원금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는 지역 새일센터 등을 방문 및 새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여성의 경우 인턴기간은 3개월로 유지되며 근무조건은 전일제가 원칙입니다. 근무시간은 주 35시간 이상이고(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상)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완료 후에는 기업별 선발절차를 거친 후 진행이 되며 참여확정이 예정됩니다.
새일센터 전화 바로연결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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