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계산기 연차수당 미지급시 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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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연차수당 미지급시 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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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등등은 근로자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야 꼬박꼬박 잘 챙길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근로자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건지 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챙길 수도 없게 됩니다.

 

각종 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의 분쟁도 많이 있으니 분쟁이 일기 전 미리미리 챙겨야겠습니다.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할 연차수당! 연차수당의 지급부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있는 항목에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했을 경우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 15일 유급휴가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 1개월 당 1일

 

유급휴가 일수 기준

1년 이상 근로자 : 15일 이상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당 1일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및 2항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 항목을 보면 최초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25일 한도 내에서 2년마다 1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한마디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은 15일, 3년 이상은 16일, 5년 이상은 17일이며 21년 이상인 경우에는 2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 연차수당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받을수 있는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지급기준

이렇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수당이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차수당 지급의 명시가 되어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5인 미만 사업장 : 지급의무 없음

5인 이상 사업장 : 지급의무 있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4명인 경우라면 5인 미만에 들어가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하는 인원이 적은 1인 회사라던가 주유소 혹은 편의점 등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지급이라던가 유급휴가 보상 등의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하여 연차 만료 6개월 전 연차를 쓰도록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

 

 

 

바로 연차 사용 촉진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이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면 해당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에 관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사업주가 연차 사용 촉진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의 요구가 없었을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의 계산방법

잔여 연차일수 X 8시간 X 통상임금입니다.

 

일일 통상임금 계산 방법

[급여 + (연간 상여금/12)] / 209시간

 

예를 들어 급여가 300만 원인 경우에 매월 300만 원씩 받고 1년 동안 6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300 + 50(상여금/12)이므로 한 달 임금을 35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이를 1개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16,746원입니다.

16,746 X 하루 근로시간 8시간 = 133,968원입니다.

 

하루 통상임금은 133,968원이 됩니다.

 

잔여 연차가 12일이라면 12 X 133,968 = 1,607,616원입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 바로가기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

 

 

 

미지급 시

사업주가 정당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민원신청을 누른 후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을 찾아 해당 항목들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1개월 이내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민원신청 바로가기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등을 알아보았고 혹시라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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