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9만명에게 지원을 한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니다.
올해 2022년에도 지원을 해주지만 인원은 8만 9천명으로 2021년 대비 1천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 청년의 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지원해주는 정책이고 중소기업 등에게 정규직으로 청년고용시에 급여를 지원해주어 일자리의 퀄리티를 높여 우수한 청년들을 고용할수 있는 좋은제도입니다.
2021년 지난해보다 1천명이나 지원해주는 인원이 줄었으므로 빠른 신청을 통해 헤택을 받아야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조건에 맞는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청년근로자는 만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청년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2. 청년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6개월 이상 정규직의 근로형태로 고용이 유지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3. 기업의 전체근로자 수가 증가되어야 합니다.
- 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의 전체 근로자의 수가 증가되는경우 해당이 됩니다.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로 나누어야 합니다.
- 2021년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기업은 성립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
- 소수점 첫째자리는 반올림을 합니다.
4.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청년을 신규채용한 5명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및 벤처기업, 성장유망업 등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이라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사행성, 유흥업 등의 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이상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인원은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채용을 한 날로부터 최대 1년 간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청년 1명 당 최대금액 9백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022년 예산이 줄어들어 지원하는 인원도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보는것이 중요한데
-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지나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정규직 신규채용을 한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은 2021년 7월 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달인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매달 1일에서 15일입니다.
15일이 지나 신청을 하게되면 그 다음달의 신청자로 적용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증빙서류
- 사업주통장사본
- 사업주확인서 및 증빙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청년채용특별지원금은 회사에서 6개월 마다 신청을 해야합니다.
최대 지원받을수 있는 기간은 1년이며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유지가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가능하며 이후의 고용유지 기간은 6개월이 지난 달 익월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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