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종류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해서 정해지는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이 사망을 하게 된 경우라면 법정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법정상속의 순서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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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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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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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인 더 보기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상속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한 경우 유언장이 없이 사망을 하였다면 이때에는 자녀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A와 B가 재혼을 했고 A와 B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첫번째 상속권은 자녀가 되게 됩니다.
A의 부모는 A의 자녀가 선순위 상속권자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가 됩니다.
👉상속 기초상식
민법 상 법정상속 조항 제1009조
-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A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유는 상속은 혈족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혼 자녀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A가 재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전혼 자녀인 친양자가 직계비속의 자격이 되어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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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자녀의 경우 유언에 의하여 불공평한 상속이라고 여겨지게 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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