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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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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일상생활이나 활동하기 어려운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을 하게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으로 기준을 두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장애를 입은 경우 근로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기초급여부분과 장애로 인하여 지급이 되는 장애인연금을 수급할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재산이나 소득이 정해진금액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할수 있지만 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매년마다 변동을 하게 되기때문에 변동되는 금액을 알아두어 신청을 해야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장애인연금의 2022년 소득인정금액은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인 경우 1,952,000원 이하인 경우 신청대상이고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220,000원 이하인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금액이 매년마다 정해지는 선정기준금액의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월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공제(배우자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 재산가액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바로가기

 

 

상시근로소득공제

인당(본인 및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 공제 후 30%추가공제

 

상시근로소득공제액

상시근로소득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79만원) * 적용률(0.7)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7천2백50만원), 금융재산(가구당2천만원)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금융재산공제

가구별 2천만원

 

고급자동차 기준

배기량 3000CC이상, 차량가액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차령 10년 미만 차량해당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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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소득인정액계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장애인연금으로 들어간 후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모의계산기는 장애인연금을 비롯하여 기초연금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의 소득인정엑까지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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