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또 한 번 어려움에 닥친 자영업자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6개월 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받았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을 하여 또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의 인상된 부분만큼 지원을 해주게 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6월 말까지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고 안정이 되지 않는 시기인데 여기에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5% 오른 9,160원으로 오르게 되어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이 되면 지원을 받게 되는 직원은 인당 3만 원으로 작년 보더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5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7만 원식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그보다 적은 금액인 3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작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던 사업주는 올해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에 기지급 받았던 자영업자나, 올해 처음 지원을 신청할 업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의 자영업자 또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인상된 최저임금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을 주기 위한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도입 시기는 2018년입니다.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인당 월 5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회성으로 운영하려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었지만 연이어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 및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최저임금마저 올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확실시되는 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는 꼭 확인하시어 빠른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 일자리 안정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기존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보수기준 유지
- 지원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 고용유지 의무
- 회사와 특수관계인은 지원제외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개월 매월 말일의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30인 미만 기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특수관계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할 때에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합니다.
본사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출장소, 지사, 공장 등 장소가 분리되어있고 노무, 회계, 인사 등이 독립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를 임시로 감원 후 3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최초에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이 된 이후의 경우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도 최대 29명 꺼지는 계속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월급여 230만 원이 되지 않는 상용근로자에게 인당 매월 최대 3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입사 및 퇴사, 휴직 등의 경우에는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비례하여 지급이 됩니다.
지급시기
신청 후 지급되는 시기는 최초분의 경우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에 지급이 됩니다.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방식
개인사업주는 개인통장으로 법인 사업주는 법인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주의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월부터 6월 1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5월 1일 이전에 입사를 한 근로자로 제한이 되고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급여는 230만 원 일용근로자는 일평균임금이 105,6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받고 있는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한 직원의 신고를 6개월 이상 미루게 될 경우에는 지원금 일부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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