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이어서 방역지원금의 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10일이면 5차 방역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되게 됩니다.
해당일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알린 일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일백만 원을 지원하는 해당 정책은 현재까지 총 4차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인 5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5차 방역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이의신청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5차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5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금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며 2019년과 2020년의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2021년 12월의 매출금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업체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의신청
5차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지만 지원이 되지 않는 업체 및 소기업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업체들은 이의신청 접수 후 지급업체로 결정이 나게 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중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차 방역지원금 | 지원금 대상 |
방역지원금 신청일 2월 10일 |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미신청 업체이며 2021년 12월 매출금액 기준 감소한 업체 |
이의신청일 2월 말일~3월 중순 경 | 방역지원금5차 까지 해당되는 않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이의 신청한 업체 중 해당업체 |
부지급 통보를 받은 업체는 2022년 2월 말일경부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이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3월 중순 경까지는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5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매출금액의 경우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만 인정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개업일 날짜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낸 업체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2021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폐업상태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2021년 2월 10일 오전 09시부터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문자 수신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은 신청 당일에 즉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5차의 경우에도 신청 즉시 지급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자를 수신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업체의 경우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한 이후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입력한 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5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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