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이란
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기준으로 하는것이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한마디로 국민의 평균소득을 의미하며 국민의 평균소득에서 가장 가운데 위치한 금액, 즉 중간부분값, 중위소득값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국민1번부터 국민 10명까지 있다고 가정을 했을때에
국민1번의 소득이 100원이고
국민2번의 소득은 150원,
국민3번의 소득은 200원,
국민4번의 소득은 250원,
국민5번의 소득은 300원,
국민6번의 소득은 350원,
국민7번은 400원, 8번은 450원, 9번은 500원, 10번은 550원이라고 했을때
국민1번부터 국민 10번의 모든 소득을 합치면 3,250원이 되고 여기에 모든 국민,
즉 국민의 수가 10명이므로 나누기 10을 해주면 325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325원이 중위소득이 되는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50% 등등으로 나뉘어진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누어주면 됩니다.
위에서 기준중위소득이 325원인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50%라고 했다면 325원 x 50% = 162.5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80%라고 기준이 정해져있는경우라면 325원 x 80% = 260원이 되게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라고 한다면 325 x 150% = 487.5원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중위소득100%를 표기할때에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하는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2항에 따라서 심의를 거친 이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파악을 했으면 나에게 맞는 정부보조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정부지원금이 있지만 그 안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것을 찾기에는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한눈에 알기쉽고 신청하기 쉽게 정부24사이트에서 보조금24를 통해 자신에게 딱 맞는 정부지원금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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