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5인이상의 기업에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즉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될 경우 다른 날짜를 유급휴일로 사용할수 있고 또한 휴일을 대체하지않고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휴일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을 의미했습니다.
관공서와 대기업에서 법정공휴일에 휴무를 하고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휴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1년까지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쉬게되었는데 올해 2022년부터는 5인이상의 사업장까지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달력의 빨간날은 무조건 쉴수 있게 되었으며 법으로 보장받을수 있게 된것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근로하는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는것이기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게된것입니다.
2022년부터 5인이상 기업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경일과 명절 등 관공서 지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민간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주1회이상 유급휴일을 받게되므로 일요일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유급휴일 휴일수당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인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1일 기준 8시간미만 근로한 경우 50%가산
1일 기준 8시간초과 근로한 경우 100%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다른날로 대체휴일을 잡았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해당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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