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매월 수령액 및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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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매월 수령액 및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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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제도가 있고 직장에서 가입을 하는 퇴직연금이 있으며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지방의 소도시가 사라진다는 뉴스도 종종 나오고 있는 요즘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으로는 장기간 납부하지않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때문에 노후대비를 젊어서부터 해야한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현실속에 살고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노후대비를 준비한다는것이 모든 직장인들이나 노후가 곧 닥쳐오는 사람들에게조차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젊은시절 연금을 미처 가입하지 못했어도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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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집을 담보로 하여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하여 내 집에서 편하게 살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신청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인 경우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매매하는 경우

 

주택연금 신청의 경우 소득의 제한이 없기때문에 신청의 범위는 넓습니다.

나이와 재산 및 국적만 충족을 한다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며 주택소유자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주택이 두채이상인 경우라면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3년 이내에 주택 한채를 팔면 신청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조건

 

주택연금 신청 진행과정

 

  1. 한국주택공사에서 가입신청을 합니다.
  2. 한국주택공사에서 가입자의 주택보증심사를 합니다.
  3.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약정계약을 체결 후 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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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은 4가지의 지급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신형, 확정기간형, 대출상환형, 우대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것은 정액종신형으로 종신토록 지급받게 되는 연금의 한달 예상수령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신지급 정액형 주택가격 대비 한달 수령액

 

구분 연령 50세 55세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1억 122,000 160,000 212,000 253,000 307,000 378,000 478,000
2억 244,000 320,000 424,000 507,000 614,000 756,000 957,000
3억 366,000 480,000 636,000 760,000 921,000 1,135,000 1,435,000
4억 489,000 640,000 849,000 1,014,000 1,228,000 1,513,000 1,914,000
5억 611,000 800,000 1,061,000 1,268,000 1,535,000 1,892,000 2,392,000
6억 733,000 960,000 1,273,000 1,521,000 1,843,000 2,270,000 2,871,000
7억 856,000 1,120,000 1,486,000 1,775,000 2,150,000 2,649,000 3,229,000
8억 978,000 1,280,000 1,698,000 2,028,000 2,457,000 2,893,000
9억 1,100,000 1,440,000 1,910,000 2,282,000 2,675,000

 

위의 수령금액 처럼 예를들어 주택가격이 5억원이고 연령이 75세인 경우라면 매달 1,892,000원씩 수령할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3억원이고 60세인 경우라면 636,000을 매월 수령할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지급방식과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수령할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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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수령액 조회<클릭>

 

단점

 

이렇게 주택만 있다면 노후걱정없이 좋을것만 같은 주택연금제도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하는데 이때 가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것과 비슷한 형태라고 볼수 있으며 또한 나라에서 관리하는것이기때문에 안정감을 느낄수 있어 신뢰가 가지만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을 받기위해서 가입비라는것을 내야합니다.

 

이 가입비가 비싼것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꺼리는 단점중 하나입니다.

현재 기준 일반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비는 공시지가 1.5% 집값이 7억원인 경우 가입비가 10,000,0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않습니다.

특히 현재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불변이라는 겁니다.

집값의 상승폭이 엄청난 지금 주택연금의 수령액에 영향이 가지않는다는것은 큰 단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수령했었던 연금을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다.

연금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분까지 상환을 해야합니다.

 

주택연금 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의 해지를 원한다면 연금이 입급되고 있는 은행에서 해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입했던 시점부터 해지를 할 시점까지 지급을 받았던 연금과 이자분을 모두 상환을 해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해지하려면

 

🔹🔹🔹

 

첫번째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 바로연결  1688-8114

 

 

두번째 방법

 

은행 바로가기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주택연금을 해지하게 되때 가입했던 시점부터 해지시점까지 지급받았던 연금수령액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만 한번 해지 한 이후에는 재가입을 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지기때문에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지 이후 다시 재가입을 한다면 보증료가 증액이 되고 또한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공시지가가 9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재가입이 아예 불가하기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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