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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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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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를 둘러보아도 이 정도로 건강보험제도가 잘 만들어진 나라가 없다 할 정도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대비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저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기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바로 지역가입자에 비한다면 말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자동차 등으로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구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이 달라집니다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직장가입자가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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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경우 가능하다면 직장인의 자격을 유지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앞날은 모르는것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라면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출근을 안 하게 되는 그 허전함이야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취업에 성공한다거나 혹은 가족 중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달이면 각종 공과금에 납부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거기에 건강보험까지 지역가입자가 돼버리는 순간 많게는 두배에서 세배 가까이 뛰어 오른 건강보험료를 보고는 뒷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클릭>

 

 

 

직장가입자의 경우 퇴사를 한 후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바로 지역가입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갑작스러운 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하여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직장을 퇴사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때에 퇴사하기 직전의 보험료의 수준으로 많게는 36개월 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7년까지는 24개월 동안만 퇴사 전 보험료로 납부할수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3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입 자격

하지만 아무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사하기 직전 18개월의 기간 동안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혹시라도 여러 개의 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계속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 퇴사 이후 처음 받게 되는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는 피부양자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50%의 보험료를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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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지역가입자 빠르게 변경하려면<클릭>

 

 

나와 내가족 병원진료내역 조회<클릭>

 

 

피부양자 인정하는 기준<클릭>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클릭>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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