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와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경우의 저소득자에게 정부에서 최소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합하는 자격이 되면 취업지원 서비스 및 수당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1유형의 지원조건과 지원내용
⊙ 요건심사형이 있습니다.
15세에서 79세까지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경우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 선발형이 있습니다.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단, 18세에서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취업경험과 무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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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 69세 구직자 | 가구단위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 |
재산 4억원 이하 |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는 경우 | |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상세보기 |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은 구직자가 구직 중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300만원이 지원되는것이 아니고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을 지급 중 구직자가 취업을 하게 되어 월 소득이 5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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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유형의 지원조건과 지원내용
15세에서 69세까지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60%이하이고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18세에서 34세까지의 구직자와 35세에서 69세 까지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아 중위소득인 경우입니다.
저소득층 | 1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겨웅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상세보기 |
유형 1과 1의 지원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50만원씩 받을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입니다. 또한 취업지원 서비스까지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구직자가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6개월 범위내에서 한달 최대 28만4천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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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상세보기 |
FTA피해실직자 구직단념청년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상세보기 |
건설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종사자 | 상세보기 |
신용회복지원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 상세보기 |
특수형대근로종사자 여성가구주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 상세보기 |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는 1년동안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최대 기간 6개월)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최대 3개월간 구직지원을 해줍니다.
○ 국민취업제도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근무 시 1회차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근무 시 2회차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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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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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상세보기 |
취업활동계획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외 | 상세보기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신청서 제출 | 상세보기 |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참여 | 상세보기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 확인 | 상세보기 |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3개월간 관리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
상세보기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수급자격을 확인하면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활동계획을 하여 구직활동을 이행한 후 2회에서 6회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사후관리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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