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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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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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이 되면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와 주거비 및 교육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생계급여의 의무부양자 제도가 폐지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완화되었기때문에 더 많은 가정에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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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 생계 의료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이 아래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구분 금액(월)
1인가구 1,944,812
2인가구 3,260,085
3인가구 4,194,701
4인가구 5,121,080
5인가구 6,024,515
6인가구 6,907,004
7인가구 7,780,592

 

8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할 때마다 873,588원씩 증가해서 8인가구 8,654,180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이 아래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구분 금액(월)
1인가구 583,444원
2인가구 978,026원
3인가구 1,258,410원
4인가구 1,536,324원
5인가구 1,807,355원
6인가구 2,072,101원
7인가구 2,334,178원

 

8인 이상의 가구 선정기준금액은 1인 증가할 때마다 262,076원이 증가하여 2,596,25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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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유형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현황

 

공제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및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50% 추가공제
24세이하에 해당되는수급권자
대학생
근로소득 / 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24세이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상동  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25세이상 초,중,고등학생 상동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75세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상동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65세이상 ~ 74세 이하 노인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에비역
상동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참여자 상동 30%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 금액과 소득인정금액을 포함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되게 됩니다.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기준) -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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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부모 혹은 자녀가구가 연간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인 경우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생계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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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시설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구분 금액(월)
1인가구 777,925원
2인가구 1,304,034원
3인가구 1,677,880원
4인가구 2,048,432원
5인가구 2,409,806원
6인가구 2,762,802원
7인가구 3,112,237원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구분 금액(월)
1인가구 777,925원
2인가구 1,304,034원
3인가구 1,677,880원
4인가구 2,048,432원
5인가구 2,409,806원
6인가구 2,762,802원
7인가구 3,112,237원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만 해당됨)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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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해당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 부양능력 없음 상동
상동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하여 선정합니다.
부양능력 있으나 부양기피 또는 부양불능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으로 부모 아들 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며느리와 사위도 포함됩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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