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할수 있게되었습니다.
방역물품지원금이란 소상공인들이 강화된 방역으로 인하여 방역관련 시설이나 물품(손소독제, QR코드 확인단말기, 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설치 등)을 구매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액
방역관련한 물품을 구매한 비용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021년 12월 3일 이후로 방역물품을 구매한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 증빙
지원대상 및 자격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게없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업종별로는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업체(음식업 숙박업 학원 10억, 도소매 50억원 이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업체는 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는것으로 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휴업이나 폐업의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업체
2021년 12월 3일 정부 특별방역대책추가 조치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된 16개 업종 대상입니다.
학원고 독서실의 경우 방역패스 도입이 정지되었지만 지원대상입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의 수령여부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뉘어지며 신청날자가 나뉩니다.
1차 지원금 신청
방역물품1차신청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할수있습니다.
대상자의 경우 각 시와 군, 구에서 신청문자가 발송되며 만약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면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때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1월 17일 ~ 2022년 2월 6일
신청하는곳
제주특별자치도 | 세종특별자치시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충남도 |
충북도 | 전남도 |
전북도 | 경북도 |
경남도 | 강원도 |
제출해야할 서류는 방역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을 사진으로 업로드 해야합니다.
2차 지원금 신청
방역물품2차신청은 방역패스 적용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입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각 시, 군, 구에서 문자발송을 해줍니다.
신청기간 2022년 2월 14일 ~ 2022년 2월 25일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대표자신분증,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관
각 지역별 일자리 경제과 혹은 사회적 경제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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