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이 되면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와 주거비 및 교육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생계급여의 의무부양자 제도가 폐지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완화되었기때문에 더 많은 가정에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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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 생계 의료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이 아래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구분 | 금액(월) |
1인가구 | 1,944,812 |
2인가구 | 3,260,085 |
3인가구 | 4,194,701 |
4인가구 | 5,121,080 |
5인가구 | 6,024,515 |
6인가구 | 6,907,004 |
7인가구 | 7,780,592 |
8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할 때마다 873,588원씩 증가해서 8인가구 8,654,180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이 아래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구분 | 금액(월) |
1인가구 | 583,444원 |
2인가구 | 978,026원 |
3인가구 | 1,258,410원 |
4인가구 | 1,536,324원 |
5인가구 | 1,807,355원 |
6인가구 | 2,072,101원 |
7인가구 | 2,334,178원 |
8인 이상의 가구 선정기준금액은 1인 증가할 때마다 262,076원이 증가하여 2,596,254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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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유형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현황
공제대상 수급권자 | 공제대상 소득 | 공제율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및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50% 추가공제 |
24세이하에 해당되는수급권자 대학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
24세이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
상동 | 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
25세이상 초,중,고등학생 | 상동 |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
75세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상동 |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
65세이상 ~ 74세 이하 노인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에비역 |
상동 |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참여자 | 상동 | 30% |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 금액과 소득인정금액을 포함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되게 됩니다.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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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부모 혹은 자녀가구가 연간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인 경우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생계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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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시설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구분 | 금액(월) |
1인가구 | 777,925원 |
2인가구 | 1,304,034원 |
3인가구 | 1,677,880원 |
4인가구 | 2,048,432원 |
5인가구 | 2,409,806원 |
6인가구 | 2,762,802원 |
7인가구 | 3,112,237원 |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구분 | 금액(월) |
1인가구 | 777,925원 |
2인가구 | 1,304,034원 |
3인가구 | 1,677,880원 |
4인가구 | 2,048,432원 |
5인가구 | 2,409,806원 |
6인가구 | 2,762,802원 |
7인가구 | 3,112,237원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만 해당됨)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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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없는 경우 | - | 부양의무자 기준 해당 |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상동 |
상동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하여 선정합니다. |
|
부양능력 있으나 부양기피 또는 부양불능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능력 있음 | -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으로 부모 아들 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며느리와 사위도 포함됩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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