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달라진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것입니다.
3+3부모육아휴직
2021년까지는 부모 둘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또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는 첫번째신청의 경우에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개편된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첫번째 육아휴직신청 시통상임금의 100%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
3+3부모육아휴직은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는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처음 3개월간 부모 각각 3개월씩의 육아휴직급여를 100%지급하게 됩니다.
부3개월 + 모3개월 = 3+3부모육아휴직
21년까지는 육아휴직 시 첫번째에는 통상임금의 80%, 두번째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현재의 육아휴직급여제도는 첫번째와 두번째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현행제도 | ⏩ ⏩ ⏩ |
개편제도 |
첫번째 통상임금의 80% 두번째 통상임금의 100% |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부모 양쪽 모두 |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월 300만원 상한(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월 250만원 상한(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월 200만원 상한(통상임금의 100%) |
부모 양쪽 모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 엄마2개월 + 아빠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 시 3+3부모육아휴직제는 1개월 적용(월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
부모 모두 2022년 처음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또는 2021년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했고 두번째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대체인상률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4개월에서 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의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인상이 됩니다.
상한 월 120만원에서 상한 월 150만원까지 지원 |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번째 신청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해주며 7개월에서 12개월의 개편된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50%에서 통상임금의 80%까지 인상이 됩니다.
구 분 | 현 행 | 개 편 |
첫3개월 | 100% | 100% |
4개월~6개월 | 80% | 80% |
7개월~12개월 | 50% |
한부모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처음 3개월동안만 100%지급이 되었고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각각 80%와 50% 씩만 지급이 되었지만 개편된 2022년 이후로는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모두 80%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로 1개월부터 매월마다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신청은 다음달의 말일까지 매월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기간을 적치 후 신청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않을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불가합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두번째 신청하는 부모가 2022년 육아휴직을 시작한다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지만 202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육아휴직급여 둘 중에 좀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
2022년 개편되는 육아휴직급여에는 사업주에 대한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근로자에 육아휴직을 허용해준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한달 30만원을 지원해주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게됩니다.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달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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