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지난 1년간의 나의 소득을 보여주는 영수증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은행 등의 기관에 나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수로 첨부해야하는것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예전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나 혹은 퇴직을 한 회사에서 직접 요청을 해야했어서 번거롭기도 하고 퇴사한 직장의 경우라면 발급요청을 하는것이 애매할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기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고 출력까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징수의무자를 포함하여 소득세와 세액명세가 표기되어있는 서류입니다.
개인의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위해서 은행이나 기타 기관에 개인의 근로소득확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직전년도에 받은 급여와 상여금 등을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한번에 나의 근로소득을 확인할수 있으니 편리하기도 합니다.
인터넷발급
근로소득원징수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을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후에는 제일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눌러줍니다.
신청/제출을 누른 후에 아래로 메뉴들이 펼쳐지는데 오른쪽에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를 눌러줍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등이 쭉 나열이 되고 그 중에 근로소득을 눌러줍니다.
자신이 확인하고 싶은 해당연도의 지급명세서를 확인 한 후 보기를 눌러줍니다.
이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받았던 급여와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도 비교할수 있겠습니다.
시기별로 모두 확인을 할수 있으니 각각의 연도에 나의 근로소득금액과 세액금액 등을 한눈에 확인할수 있습니다.
확인을 할 시기를 선택을 한 후 프린트를 할수 있습니다.
연결된 프린터가 있다면 종이로 출력을 할수가 있으며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PDF파일 혹은 JPG파일 등 이미지로 파일을 저장할수 있습니다.
연말 혹은 연초에는 특히 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렇때 회사에 요청을 하는것보다 국세청에서 직접 조회를 하고 출력을 하는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을듯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때에는 비용의 발생이 없이 무료로 출력할수 있습니다.
'별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0) | 2022.01.27 |
---|---|
공무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0) | 2022.01.27 |
항공사 소멸예정 마일리지 사용 (0) | 2022.01.25 |
기준중위소득 100% (0) | 2022.01.25 |
자동차세 조회 및 연납신청 카드할부 (0) | 2022.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