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1년 한해 동안 사용한 금액과 납부한 세금 등에 대하여 정산을 해야하는데 근로자들에게는 13월의 급여라는 말까지 있는만큼 또 다른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일정
연말정산 흐름도
근로자 준비사항
1.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원치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해왔던것처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수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제출과는 별도로 자신의 간소화자료를 직접 확인 한 후 자료제공이 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 or 손택스에서 확인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게됩니다.
- 회사에 제공을 원치않는 정보는 사전에 미리 삭제를 합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제공일 이전까지 자료제공을 동의 했을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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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는 202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괄제공서비스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청 후 1월 19일까지 필수로 동의를 해주어야 회사에 자료제공이 됩니다. 동의를 안하는 경우에는 자료가 회사에 제공이 되지않기때문에 누락이 됩니다.
회사 준비사항
1. 회사에서는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이때 국세청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 또는 직접 입력을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연마라정산 업무를 보는 직원의 경우 신청근로자 명단을 등록할때에 일괄제공 파일에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합니다.
2. 간소화 자료를 PDF파일로 받은 후 연말정산 진행을 합니다.
- 개인별로 PDF파일 제공할수 있고 압축파일로도 제공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의 초기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받은 간소화자료를 이용하며 연말정산의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합니다.
3. 회사에서는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자료 등의 요청과 검토를 통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 등의 세액계산을 완료해야합니다. 이후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2022년(2021년 귀속)연말정산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조회 바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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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공제대상
공제대상항목 | 공제대상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금액 |
보험료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
개인연금저축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총급여가 칠천만원 이하인 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 후 납부하는 금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총급여 칠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본인명의로 납입한 금액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퇴직연금 등 납입한 공제금액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 본인명의로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해당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근로소득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햇을 경우 해당 |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 공제대상 |
기부금 | 근로자 본인의 지출금액만 공제대상 |
정치자금 | 상동 |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금액이 연간 2,400,000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합니다.
- 생산직근로자에게서만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었지만 상품대여종사자 또는 여가 등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됩니다.
- 2021년 기부금의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5%상향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합니다.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괴해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와 1,000,000원의 추가한도가 적용됩니다.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을 한 이후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급여에 환급금이 포함 되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의 이유로 곤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후 환급되는 금액을 별도 신청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기업에게 연말정산 후 환급되는 금액을 일괄환급을 해주거나 개별적으로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후 환급금을 2월 또는 3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지급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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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바 조기환급이 되었습니다.
기업에서 환급금 지급은 3월 19일에 했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환급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3월 31일에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의 경우에도 조기환급이 예상되므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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