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내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적용시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달 급여에서 미리 세금(원천징수)을 떼고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떼는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매달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 부분과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 하하는 결정세액을 비교한 후 매달 급여에서 공제했던 세금이 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공제했던 세금이 적었다면 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 추가납부 or 환급
급여에서 공제당한 세금이 많은 경우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본인의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준비할 자료
1. 부양가족 공제자료 제공 동의 활용
연말정산을 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대상자들의 자료에 대한 동의를 해놓으면 따로 공제 대상자의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나의 자료와 부양 대상자 중 공제 대상자의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보게 되면 자신의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공제액과 전년도의 연말정산 자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3.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
인적공제 대상자의 경우 나이와 소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인적공제 나이 조건
60세 이상의 부모, 20세 이하의 자녀
인적공제 소득조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100만 원 이하의 경우 해당됩니다.
총급여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기부금, 교육비 등 적용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자가 중복이 되는 경우와 소득조건에서 불가한 경우인데 공제를 받게 되면 세무서에서 확인 전화가 오게 되므로 연말정산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총 급여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라는 것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급을 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을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서 비과세 부분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 급여
근로계약서 상 지급금액 + 각종 수당 + 상여금 + 인정 상여금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난 이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대상금액 인정됨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공제대상금액 인정됨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게 될 때 부부 중 어느 쪽에서 신청을 해야 훨씬 이득일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한 후 남은 기간 동안 더 공제가 유리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2년 변경되는 사항
1. 2020년의 신용카드 사용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2021년 소비 증가분의 공제금액 추가공제를 합니다.
105%를 초과한 금액에서 10% 소득공제를 한 후 연간 100만 원으로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금액 - 2020년 신용카드 연간 합계금액 x 105%) x 10%
2.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인상이 됩니다.
일천만 원의 초과분에 대하여 30%에서 35%로 인상이 됩니다.
기부금이 있는 경우 영수증을 챙겨 꼭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 준비해야 할 것
1. 월세액 공제 증빙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에도 간소화 제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챙겨놓아야 합니다.
2. 혼자 사는 경우 특히나 공제대상이 더 없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남들은 세금을 돌려받을 때 본인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윳돈이 있는 경우 연말이 오기 전 연금상품 등에 가입을 하면 연금 세액공제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상품의 경우 정해진 기간이 이외에 인출을 하게 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꾸준히 납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실행해야 합니다.
3.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공제율이 높은 것을 따져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연말이 올수록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 등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거나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에서 25%까지는 공제를 못 받아 증빙이 관계없지만 초과를 하게 되면 결제수단 혹은 결제한 장소에 따라 공제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 혹은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전통시장의 경우 50%입니다.
따라서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고 공제율이 높은 것으로 잘 게 산하여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할 대상자의 경우 공제한도가 늘어나도록 해당 명의자의 카드로 사용을 해야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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