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업무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 혹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하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의 경우
업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직장에서 폭언이나 폭행 욕설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을 받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게되어 산재보험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목격한 이후 생기게 된 불안장애나 직장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을수 있고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을 응대해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혹은 폭행,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으면 산재 인정이 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 업무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합니다. 화재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겪거나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폭언이나 폭력 성희롱 등 상사나 동료 및 부하직원 혹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력과 폭언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우 해당됩니다.
○ 민원 고객으로부터 계속하여 협박성 민원을 받거나 갈등이 있을 경우 또는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위하여 환자, 승객 등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대응해야하는 업무의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직장 상사 동료 부하직원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 해고나 복직, 인사조치, 감사 또는 퇴직종용 조기퇴직 등 원하지않는 승진 등의 고용이나 인사와 관련해서 회사와 갈등이 있는경우 해당됩니다.
○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림, 차별과 헛소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해당됩니다.
○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혹은 근무의 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경우 해당됩니다.
○ 업무상 실수 혹은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또는 이러한 업무가 예상되는 경우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인경우 해당됩니다.
○ 일방적으로 배치전환되는 경우
○ 질병 혹은 정신적인 건강문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의 변화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업무중 코로나19의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이 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업무관련성의 판단이 되는 기본원칙은 보건의료 혹은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 코로나19감염자와 접촉하여 감염이 되는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가능합니다.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발생에 대하여 노출기간이나 노출강도 노출범위 및 발병시기 등의 인과관계를 본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됩니다.
'별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달라지는 제도 2탄 추가!! (0) | 2021.12.30 |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3가지 (0) | 2021.12.30 |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희망플러스대출 발표 (0) | 2021.12.29 |
연말정산 하는 방법 (0) | 2021.12.28 |
한전 실시간 전기요금 조회 (0) |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