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새롭게 바뀌는 손해보험에 대하여 지난번 알려드렸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정책 일곱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교의 입학금의 경우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맨 처음 내야 하는 돈입니다. 대학교의 등록금과는 별개로 추가로 냈었던 금액입니다. 국공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이미 폐지가 되었었고 2021년에는 사립대학교의 56%까지 폐지가 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대학교의 입학금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게 될 경우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1.7%로 낮아지면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아래에서 대출금리를 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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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축소
현재까지 대출을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과 카드대출,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을 받은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대출금에 대하여 해마다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부분이 본인이 1년간의 소득의 40%를 넘기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연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2022년 7월 이후로는 2억 원이던 기준금액에서 1억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이 많은 사람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밖에 안될 텐데 걱정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통장에서 실제로 사용을 한 금액 부분이 아니고 마이너스통장의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실제로 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에 실제 사용한 금액은 50만 원만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천만 원을 이미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게 될 때 불가할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매월 20만원씩 월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무주택청년 중 한 달 수입이 120만 원가량이 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9세~만 34세의 경우 최대 1년간 2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아래에서 청년월세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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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30세 미만의 경우라도 미혼이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봐왔기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되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청년의 주거급여를 분리하는 제도가 생겼기떄문에 그 기준에 따라 독립을 한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만 원이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니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에서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한다거나 본인의 건강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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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시간 단축 요청은 가족의 돌봄이나 본인의 건강상의 사유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55세 이상인 경우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와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으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허용을 해야 하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을 한 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2주간 노력을 했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의 성격 상 근로시간을 분할하는 것이 어렵고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에 이를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4.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의 재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또다시 신청한 경우
단축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부터 30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시간으로 단축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에게는 편리하고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거나 인사와 노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간접노무비로 인당 월 30만 원, 임금 감소액의 보전금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고용보험적용대상자 확대
대리 가사와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해집니다.
1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월 급여가 80만 원을 넘게 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0.7%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한 달에 대략 124만 원가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전 3개월간 30% 감소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법정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까지 법정공휴일의 경우 공공기관과 관공서에서만 적용이 되었고 민간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의무화가 됐었고 2022년부터는 5인 이상~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며 대체공휴일로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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