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보험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이번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내년부터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꼭 알아야하는것들 중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횡단보도 교통법규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혹은 스쿨존에서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에 보험료 할증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 횡단보도에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바로 보험료 할증이 되게 됩니다.
앗! 찍혔나?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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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의 교통법규위반은 과속과 보행자 보호의무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은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을 할 때에 신호등이 파란불인 경우라면 무조건 정지해야만 합니다.
현재까지는 신호등이 파란불이더라도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또한 뒤차가 빵빵대서 어쩔 수 없이 우회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이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그래서 보행자에게 신고를 당하거나 혹은 뒤차에게 신고를 당한다거나 하면 바로 벌금과 벌점 그리고 보험료 할증이라는 크나큰 3단 콤보 페널티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현재까지 자동차보험의 경우 부부가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특약으로 가입할 때에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등록을 해놓은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될 때에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최대 3년간 인정을 해주도록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특약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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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낙하물 사고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 피해의 경우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이 제도는 요 근래 간간이 들려오는 뉴스 중 하나였습니다.
고속도로나 혹은 국도에서도 대형트럭이나 소형 트럭 등에서 느닷없이 떨어지는 판 스프링이나 또 다른 낙하물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사망사고가 많았는데 이 경우 고속으로 달리게 되어 어느 차에서 떨어진 건지 누가 떨어뜨리는 건지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날아오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아주 심각한 사고이며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제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내년부터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 범위 또한 확대된다고 합니다.
낙하물 블랙박스 화면 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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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보험 뺑소니의 피해의 경우에만 정부 보상이 이루어졌었는데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에도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대형트럭들의 판 스프링 설치를 강력하게 법으로 막고 대형 화물차들의 차량관리를 좀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 선조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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