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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에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혹은 직장피부양자에서 재산요건이 충족이 안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직장을 2년 넘게 다닌경우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수준으로 납부를 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고스란히 지역가입자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는것이므로 그다지 부담이 되지않다가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바뀌게되면 얼토당토않은 보험료때문에 놀라기도 합니다.
이때에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납득이 가능할텐데 지금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하는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세대
납부금액 =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부과요소별부과점수(재산+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연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세대
납부금액 = 부과요소별부과점수(소득 + 재산) x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재산기본공제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아래에서 보험료를 모의계산할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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