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달리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커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완화되었지만 2채이상을 가진 경우에는 부담이 커졌고 그 액수가 어마어마 하기때문입니다.
2021.11.26 -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방법 종부세 과세표준 누진공제액
현재 적용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한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경우와 고령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올라가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인상되지않았다고 볼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을 두채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엄청 오르게 된것입니다.
신축아파트로 이사가기위해 기존에 살던 집과 불과 4개월 가량만 집이 두채로 잡혔던 경우 원래 납부하던 종합부동산세금은 400만원 미만이었지만 4개월동안 2주택자였던 관계로 종합부동산세가 1억6200만원이 나온경우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에 우리나라에서 소유한 부동산, 즉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과세대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구분해서 공시가격합계액의 경우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만큼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이 붙게되는것입니다.
공시가격의 경우 첫번째로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나 군, 구에서 관할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유형별로 공제액 초과부분에 주소지의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는것입니다.
과세대상
주택
당사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과세대상입니다.
단, 1세대의 1주택소유자는 11억원을 초과해야 과세대상입니다.
2020년까지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비과세기준 9억원이었고 2021년 들어서며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21.11.26 -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방법 종부세 과세표준 누진공제액
토지
당사자가 소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는 과세대상입니다.
별도합산토지
당사자가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는 과세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하는 방법
pc의 국세청 홈택스 혹은 휴대폰의 손택스 어플로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상단 메뉴의 신고 납부를 눌러줍니다.
다음은 오른쪽 하단 중간에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눌러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신고화면이 나오고 아래에 신고버튼과 신고내역 조회 등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중간에 간이세액계산도 할수 있습니다.
간이세액계산을 누르면 빨간 동그라미처럼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2021년 12월 1일~ 2021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전자납부를 할수 있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수도 있으며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할수 있습니다.
가산세
미납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게되며 납부해야할 세액이 오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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