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만 틀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부세폭탄이라는 뉴스들 뿐입니다.
더불어 종부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프로 미만이라고 하는 기사도 있어 그 2퍼센트에 해되는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납부를 해야하는 사람이나 종부세 납부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나 두 부류 모두 현 정책이 마음에 들지않기는 매한가지일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많아서 종부세를 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장 폭탄종부세를 떠안은 사람들이 들으면 속이 터지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앞서 종합부동산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하는 방법↓↓↓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미 종부세어플이 있어서 계산을 해주기는 합니다만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납부하는것과 모르고 납부하는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앞서 확인해야할것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시세하고는 다른것이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최근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이 기준이었다가 11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1인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원이 기준입니다.
EX) 주택을 한채 갖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18억원이라면 18억원에서 11억원을 빼면 남는 금액인 7억원이 됩니다.
7억원에 위의 표와 같이 12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1.2%가 됩니다.
여기에 아래의 표와 같이 누진공제금액을 빼주어야 합니다.
다시 계산을 해보면
7억원의 경우 누진공제금액이 300만원입니다.
7억원 * 1.2% - 3,000,000 = 5,400,000원입니다.
여기까지가 1주택자의 종부세가 되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산세부분을 빼주어야 합니다.
세금에서 재산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주택분만큼 빼주어야 합니다.
18억원의 주택의 경우 대략적인 1년간의 재산세는 약 4,000,000만원으로 볼때 5,400,000 - 4,000,000이므로 1,400,000만원이 됩니다.
이제 140만원에서 해당주택소유주의 주택보유기간과 나이 등을 고려하여 최종 산출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상 꼼꼼하게 계산해서 잘 납부해야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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