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이 내년 2022년부터 더욱 강화되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보험료 수준이 높아서 불만아닌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란?
미국과 영국의 경우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갔더니 천만원이 넘게 병원비가 나왔다더라는 뉴스를 보신적 있으실겁니다.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을 가입하기위한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튼튼한 직장이 아니고서는 가입대상이 되기가 쉽지않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입원이나 수술을 위하여 며칠에서 몇달씩 기다리는것은 당연한일 처럼 여겨진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수 없는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대다수의 질병에 걸리더라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입을 할수 있는것이죠.
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주부 혹은 학생의 경우에는 따로 가입을 할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에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중이어서 직장인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직장에 다니지않는 아버지나 딸의 경우에 엄마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가 되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피부양자의 범위
사실혼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재산 1억8천만원이 넘으면 불가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가 만으로 65세이상인 경우와 30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이거나 국가유공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2022년 피부양자 자격의 조건은?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과 소득 모두 기준금액이 아래의 표처럼 약 67% 내려갔습니다.
이번해에 부동산대란으로 인하여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자격조건이 강화되면서 2022년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이 되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한채와 중형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금액 수준은 약 20만원 정도로 비교적 금액이 높은 수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식에 있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팩스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같은 코로나시국에는 팩스전송이 좋을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동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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