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당사자의 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이 부족한경우
근무성적이 극히 좋지않은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경우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 각 기관의 임용권이 있는자가 공무원의 신분자체는 그대로 보존케 하지만 직위를 주지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위해제 기간중 당사자 자신의 능력이나 개전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게 되면 직권면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가능합니다.
두번째 직권면직
직권면직은
공무원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에 따라 폐직이나 과원이 된 경우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직무복귀를 안하는 경우
대기명령중에 능력이나 근무의 향상 기대를 할수 없는 경우
전직시험을 세차례이상 불합격했을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병이나 입영 소집 등의 명령을 받은 후 사유없이 기피하는경우
군복무 휴직 중 군무 이탈한 경우
직무수행 중 필요 자격증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없어진 경우
고위공무원이 적격심사부적격인 경우
공무원이 직원면직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것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70조)
세번째 해임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퇴직시키는 처분입니다.
해임된 경우 이후로 3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을 치를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임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은 대상자일경우 그대로 수령 가능하고 공무원연금법상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네번째 파면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퇴직시키는 처분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5년 동안 공무원임용이 불가하며 퇴직급여액에서 절반이 삭감되게됩니다. 공무원신분기간 5년 미만의 경우에는 25%가 삭감되게 됩니다.
다섯번째 대기발령
대기발령은
공무원의 경우 무보직발령 가능한 경우이며 휴직후 복직을 하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의 면직자가 복귀를 원하지만 결원이 없을 경우
장기국외훈련을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무능 태만 등으로 업무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기발령 처분이 됩니다.
대기발령의 경우 출근을 해야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보수도 감액이 됩니다.
기본급여는 수령가능하지만 각종 수당 등은 수령불가합니다.
여섯번째 정직
정직은
공무원이 일정기간동안에 직무를 볼수 없게 하는 처분입니다.
정직처분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고 보수는 감액됩니다.
일곱번째 강등
강등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며 1계급 내리고 정직3개월의 처분입니다.
정직3개월간은 직무종사가 불가하며 승진제외에 보수감액됩니다.
여덟번째 감봉
감봉은
일정기간동안 보수의 일부를 삭감하는것입니다.
감봉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경우 보수의 1/3을 삭감하는 처분입니다.
아홉번째 견책
견책은
잘못을 꾸짖는것을 의미합니다.
열번째 보직해임
보직해임은
당사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행위로 입건이 되는 경우 보직을 박탈합니다.
직무를 정지시키는것이기 때문에 보수의 경우 기본급만 받게 됩니다.
열한번째 불문
불문은
견책과 같이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입니다.
불문처분은 공무원에게 잘잘못을 묻지않는다는것으로 징계에 들지않는 수준으로 볼수있습니다.
열두번째 의원면직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사의를 결정하는것입니다.
일반기업에서의 사표와 같은 의미입니다.
공무원 징계의 6종류
2008년 개정된 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 6종류가 결정되었습니다.
위의 징계처분 바로보기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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