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운행제한 정책으로 경유차를 운행중인 분들이 이래저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경유차를 줄여가고있는 추세이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오래된 경유차를 줄이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를 타는 경우 내 차 등급은 어떻게 되는것일까 궁금한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아래의 각 지자체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페차지원금 대상차량은?
첫째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경우 해당됩니다.
자동차별 등급은 차가 출고될 당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럽과 같이 유로6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이 나뉘어져있습니다.
예를들어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에는 매연이 없기때문에 1등급이 됩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등급은 경유차, 휘발유, 가스 차 등입니다.
그 중 오래된 경유차의 경우에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이 많기때문에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석까지도 오염물질이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온라인 : 배출가스등급제에 본인인증 한 후 자동차번호 입력을 하면 알수있습니다.
전화 : 1833-7435
자동차 등급 구분
1등급
전기차, 수소차,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차 및 가스차입니다.
2등급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된 휘발유차 및 가스차입니다.
3등급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적용된 휘발유 및 가스차 / 2009년 9월 이후 적용된 경유차입니다.
4등급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적용된 휘발유 및 가스차 / 2006년 경유차입니다.
5등급
1987년의 기준적용된 휘발유차량 및 가스차량과 2002년 7월1일 기준으로 적용된 경유차입니다.
둘째
서울, 인천 등 경기도 일대 수도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해당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대기질이 좋지않아 대기관리권지역으로 정해진곳이기때문입니다.
세째
해당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 혹은 LPG등을 구조변경을 한 이력이 없어야 해당이됩니다.
조기폐차를 할 예정인 노후차의 경우 위 방식 중 한가지를 해야지만 단속대상이 안되게 됩니다.
위의 두 방식을 진행할경우 정부에서 90퍼센트의 금액을 지원해주기때문에 위의 두 방식을 하게 된다면 조기폐차지원금을 받는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위의 방식도 진행을 하고 이후 조기폐차지원금을 받는다면 중복지원이 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두가지의 변경이력이 없을경우 성능검사를 하여 통과하게 되면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네째
자동차명의자가 6개월내에 바뀌지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자동차의 주행성능이 정상이고 매연을 뺀 나머지의 항목들이 적합으로 판정을 받아야만 대상이 됩니다.
즉 매연은 기준치를 넘어가도 대상이 됩니다. 매연이 기준치를 넘을수록 더 빠르게 폐차를 해야하는 대상이 되기때문입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직접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 상단에 올린 각 지방관할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지원금금액은?
지원금의 상한액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의 경우 자동차의 총 중량이 3.5톤 미만 차량 중에 영업용차량과 저소득층차량, 소상공인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미부착차량 등에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차량의 경우 자동차의 기준가로 계산이 됩니다.
지난번 조기폐차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던것처럼 차종과 차령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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