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다시 사회적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될 지경에 놓여졌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목사부부로 인하여 오미크론에 초집중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다시금 거리두기4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다시한번 짚고넘어가겠습니다.
4단계 시 사적모임
사적모임의 경우 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가능합니다.
18시 이후로는 2인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백신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중 코로나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집합금지시설은 유흥 및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콜라텍과 무도회장입니다.
22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는 곳은 노래연습장과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과 영화관, pc방 및 학원입니다.
행사집회
행사집회의 경우 모든 행사금지되며 1인시위 포함 금지입니다.
스포츠관람
스포츠경기의 경우 무관중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혼식장
결혼식장의 경우에는 최대 49명까지 허용가능합니다.
단 식사제공을 하지않는 결혼식장의 경우에는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활동
종교활동의 경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까지이며 최대 99명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모임이나 행사, 식사 및 숙박은 금지입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코로나백신을 2차까지 접종 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
※ 가족모임의 예
가정내 혹은 식당 및 카페에서 18시 이전 모임 가능인원
코로나백신 접종완료자 2명 + 코로나백신 미접종자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합니다.
같은 인원의 18시 이후 모임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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