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4단계 다시 격상되면 가족모임 사적모임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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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4단계 다시 격상되면 가족모임 사적모임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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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다시 사회적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될 지경에 놓여졌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목사부부로 인하여 오미크론에 초집중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다시금 거리두기4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다시한번 짚고넘어가겠습니다.

 

거리두기4단계 격상되면
거리두기4단계 격상되면

 

현재 거리두기 상세내용 보기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4단계 시 사적모임

사적모임의 경우 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가능합니다.

18시 이후로는 2인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백신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중 코로나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격상시 달라지는것거리두기 4단계 바뀌면 달라지는것
거리두기4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것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집합금지시설은 유흥 및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콜라텍과 무도회장입니다.

 

22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는 곳은 노래연습장과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과 영화관, pc방 및 학원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되면 달라지는 것

 

현재 코로나 발생현황 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행사집회

행사집회의 경우 모든 행사금지되며 1인시위 포함 금지입니다.

 

스포츠관람

스포츠경기의 경우 무관중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혼식장

결혼식장의 경우에는 최대 49명까지 허용가능합니다.

단 식사제공을 하지않는 결혼식장의 경우에는 99명까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4단계격상되면 달라지는것
거리두기 4단계격상되면

종교활동

종교활동의 경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까지이며 최대 99명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모임이나 행사, 식사 및 숙박은 금지입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코로나백신을 2차까지 접종 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방역체계 수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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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모임의 예

가정내 혹은 식당 및 카페에서 18시 이전 모임 가능인원

코로나백신 접종완료자 2명 + 코로나백신 미접종자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합니다.

 

같은 인원의 18시 이후 모임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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