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함께 만드는 공제입니다.
청년이 2년간 매월 12만5천원씩 납입을 하면 정부에서 취업자금으로 600만원을 적립해주고 청년이 취업한 기업에서 300만원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수령금액
2년동안 적립을 한 후 받게 되는 금액은 1200만원+이자@이 됩니다.
청년근로자가 한달 12만5천을 납부하여 24개월 후에 1200만원을 받게되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청년근로자가 납부한 원금이 300만원이므로 나머지 900만원을 그냥 받을수 있게 되는것인데요.
이만큼 적은돈을 갖고 목돈을 만들수 있는 방법은 사실 주식으로 대박내는것 외에는 현존최고라고 볼수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업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며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기업기여금 중 20퍼센트를 적립하고 80퍼센트는 기업지원금을 지원받게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인생에서 단 한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단 한번의 기회를 잡기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공제를 신청할수있는 대상자격이 있습니다.
1. 만15세에서 만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만39세까지 가입할수 있습니다.
2.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이력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알바 등으로 인한 단기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학력제한은 없고 정규직취업일 기준 현재 고등, 대학생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휴학중인 경우에도 해당되지않습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대상이 됩니다.
4.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5인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벤처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부1인~5인미만 가능)
가입제한
가입의 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1. 청년공제 가입이 제한되는 기업인 경우 가입제한됩니다.
(제외업종, 체불사업주, 부정수급 및 노동관계법 상습위반 기업, 청년공제가입유지율 미달되는 기업 등)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가입제한됩니다.
단, 청년공제가입이후에 이혼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자격유지여부 재판단하게됩니다.
3.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한 이후에 실직한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 또 다시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경우 가입제합됩니다.
단, 12개월 이하의 경우에는 동일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3개월 이하 근무한 경우 실직관계없이 가입가능합니다.
4. 기업에 이미 재직중으로 청약신청기한이 지난경우 가입제한됩니다.
5. 국내기업이지만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자로 채용된경우 가입제한 됩니다.
6.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이 일정치않으며 출퇴근 관리를 받지않는 경우 가입제한됩니다.
아래에서 가입조건을 더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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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재가입의 조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휴업이나 폐업, 도산 등의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내 성희롱,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대기업으로의 변경 등에 해당할경우 재가입 대상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인터넷으로 참여신청을 해야합니다.
기업과 청년이 같이 신청을 해야하기때문에 먼저 취업을 한 회사에 이야기를 한후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반드시 청년근로자 본인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더라도 자격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10일 정도 일찍 신청을 해야합니다.
깜빡 잊고 신청기간을 놓치지않도록 잘 신청해서 목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납부를 하다가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도해지
공제를 가입한 날로부터 12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회사를 자진으로 퇴직하게 되면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만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를 가입하고 12개월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청년근로자 본인이 납부했던 공제금의 원금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적립금의 50%가 되는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변경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러므로 무슨일이 있어도 1년은 버텨내야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많은 않습니다.
생애 단 한번뿐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생에서 한번밖에 기회가 없는 공제를 만약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억울한상황이 될것 같은데요.
회사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되는 경우와 권고사직 또는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으로 변경시 공제는 중도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또한 공제가입을 하고 1개월내에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참작하여 1회의 기회를 더 주게 됩니다.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및 주요변경내용안내
청년들이 푼돈으로 목돈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꿀단지 같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꼭 가입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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