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고금리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낮은금리로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을 해주는것인데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대출대상과 대출주택이 정해져 있으므로 꼼꼼하게 짚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대상에는 부부의 합산소득이 연오청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맞벌이가 아닐 경우에는 연소득 3500만원이하로 낮아집니다.
연 소득금액이 해당이 된다하더라도 순자산가액이 2억9200만원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의 경우에만 대상이됩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재직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신청은행
우리은행 바로가기 |
KB국민은행 바로가기 |
신한은행 바로가기 |
IBK기업은행 바로가기 |
NH농협은행 바로가기 |
나이는 만 19세이상부터 34세이하의 청년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군대에 다녀온 경우 복무기간 인정으로 최대 만39세까지 연장이 되게됩니다.
대출금의 한도가 정해져있는데요.
일단 호당 대출금의 한도는 1억원입니다.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금의 100퍼센트가 대출이 됩니다.(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퍼센트만 가능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증액이 된 금액 내에서만 100퍼센트 가능합니다.
단 1년미만의 재직자일 경우에는 대출의 한도가 제한될수도 있습니다.(2천만원 이하)
대출의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에 있는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후 대출기간은 2년이며 총 네번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장 10년간 대출기간을 늘릴수있게 됩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85제곱미터이하(약25평)의 주택입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1.2퍼센트로 한번 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 대출을 받을 당시의 대출조건과 상이하다면 2회째 연장분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금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고 난 후 상환을 하는 방식은 일시상환의 방법만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이후 중도상환을 하게 될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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