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시장의 전성기가 될 2022년에는 보다 더 많은 전기차의 모델들을 볼수 있고 전기차의 보조금규모가 확대됩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기차보조금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자동차 한대당 지급되는 보조금의 경우 축소될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여 공해가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2021년에는 전기차 12.1만대와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의 차량성능을 위하여 전기차의 우수한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국비보조금을 지급하며 지방보조금도 차등화해 자동차의 모델별로 지원금액의 차등폭이 확대됩니다.
연료차보다 비교적 고가인 전기차의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보급형모델의 차량을 확대생산 지원합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에 지원하는 차량의 보조금을 차등지원합니다.
전기버스 및 전기화물차 수소버스 등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수소트럭을 위한 보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중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의 경우 자부담을 설정하여 전기버스의 경우 1억원, 전기이륜차 경형의 경우 75만원 소형의 경우 115만원 그밖에 대형 혹은 기타형에 들어가는 경우 130만원을 부담해야합니다.
수소차량의 경우 판매량이 적어서 수소연료비의 차액을 보조하더라도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자의 경우 수소충전소당 최소 칠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게됩니다.
전기차의 완속충전기에 지원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게 되면 해당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기간내에 철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됩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2022년도의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기존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전기차의 가격이 6000만원에서 9000만원의 경우 50퍼센트를 지급했던것을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하여 8500만원 이상인 전기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않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의 전기차 보조금은 대당 최고 700만원 선이었고 정부의 각종 보조금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800만원까지도 지급되었습니다.
전기차폐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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