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SH서울 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에서 주변시세보다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 이하인 주택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의 설계와 시공 마감은 분양하는 주택과 같은 건설사에서 담당하기때문에 분양주택과 퀄리티가 같습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이기때문에 매월 내야 하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금 인상률은 5퍼센트 이내입니다.
입주자격은
입주자격이 약간 까다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잘 살펴보고 신청하여야겠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본인과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만 합니다.
▷ 일반공급은 타분양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40m2 이하의 주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단독세대주여도 전용면적 50m2 미만의 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면적별로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60m 2 이하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이고 85m2 이하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
전용면적 85m 2 초과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유한 자동차의 경우 3천5백만 원으로 통계청 전년도 발표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 괸 금액 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올 집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단독세대주도 신창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재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득 및 자산, 청약조건 등을 따지지 않아 비교적 수월하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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