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이란?
일학습병행이란 스위스나 독일 등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일터 기반학습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재설계한 현장기반훈련으로서 회사에서 청년들을 고용한 후 NCS기반의 업무현장 및 사업장 등에서 훈련을 실시하여 평가를 하는 새로운교육훈련제도를 의미합니다.
일학습병행 참여 유형에는
재직자와 재학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단독기업형과 공동훈련센터형, 고 숙련 일학습 병행으로 나뉘어 있으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와 전문대 대학생 단계, IPP형 일학습 병행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참여방법은?
기업의 지정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번째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은 참여 불가합니다.
두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의 공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번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인정 제한기 한중에 있는 기업은 불가합니다.
네번째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가입자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학습 기업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단독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는 2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공단이 별도 지정한 경우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섯번째
신용정보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 중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곱번째
도제식 현장교육훈련 등이 실시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덟번째
일학습 병행 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와 실무담당자를 박한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학습기업 지정절차
▶ 사전컨설팅 후 참여 신청
▶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여부 조회
▶ 서류 및 현장심사
학습근로자
학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 신분을 갖고 있으므로 임금, 해고,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이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참여 불가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닐 경우
일학습 병행 훈련 실시일 이전 1년 이내에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 숙련자 양성이 목적인 P-TECK과정의 경우 참여 가능
외국 국적자 중 재외동포 F4, 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 이외의 비자소지권자는 참여 불가입니다.
지원내용
훈련 중인 과정의 기준에 따라 적용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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