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이나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을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가구원 구성 중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임.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및 동일 주소의 중증장애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주민등록상 동거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의 연간 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전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 및 자동차, 전세금과 금융자산 또는 유가증권과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신청 제외 사항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자.
- 지급액 산정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함.
가구유형별 "가"목의 계산금액이 1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결정함.
가구유형별 "다"목의 계산금액이 15,000원 이상 3만원 이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함.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위 명시한 바와 같이 10% 차감 후 지급됨.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아래 2020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평균지급금액은 가구 당 460,000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반응형
'별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과연 어디에서 첫 승인이 나게될까 주사는 싫어요 (0) | 2021.08.02 |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상세히 홈택스 복지이음서비스 (0) | 2021.07.29 |
크레바스 crevasse 끝없이 펼쳐진 빙하 속 숨은 공포 (0) | 2021.07.20 |
인터넷 실업인정신청하는 방법 처음부터 상세히 (0) | 2021.07.19 |
대체공휴일 시행 확정! 5인미만 사업장 어떻게 되나요 (0) | 2021.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