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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 위해 기한 후 신청기간도 두고 있어서 해당 기간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눌러줍니다.
신청하기 전 내가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 중 중간 부분에 있는 신청 전 자기 검증을 눌러줍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나의 지난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 중 혹시라도 내가 근로하지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변경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왼편의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한 후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나의 기본사항이 나옵니다.
계속 진행을 하면 다음화면에서는 지난해 나의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2021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000만 원까지이고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까지이지만 2022년부터는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으로 기준 소득금액이 오르게 됩니다.
계속하여 진행을 하면 위와 같이 주의사항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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