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공휴일 시행 확정! 5인미만 사업장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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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시행 확정! 5인미만 사업장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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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에 그다음 요일에 쉬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체공휴일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과 현충일이 빨간 날이 될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은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이 되는 바람에 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제외되었는데 제헌절인 7월 17일도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달력

 

이처럼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오늘부터 올해 연말까지의 대체공휴일 일수는 3일로 결정되었고 광복절의 다음날인 8월 16일과 개천절의 다음 날인 10월 4일 그리고 한글날의 이틀 뒤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되어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체공휴일의 확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시 5인에서 3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달력2

 

 

없었던 휴일이 4일이나 추가로 생기게 되어 좋은 마음이 있지만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와 1월 1일까지도 대체공휴일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큰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쉽게 여행을 떠나기도 어려운 이때, 집에서 공휴일을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고민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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